만취한 60대 남성이 아기를 안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소주병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황모(6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20분쯤 성북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 마신 술병을 들고 다짜고짜 30대 여성 A씨에게 다가가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봉변을 당한 A씨는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은 채 어린이집을 마친 딸과 함께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A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황씨와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아무런 다툼이나 시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시민 신고로 출동해 황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23일 구속했다.

경찰은 황씨가 스스로 조현병 환자라고 진술함에 따라 의료기록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벌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