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테마주’라는 호재성 거짓 정보를 흘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6)씨와 증권 브로커 김모(52)씨, 원영식(55) W 홀딩컴퍼니 회장 등 9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2월 신씨와 홈캐스트 상무 김모(43)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증권 조작 실무를 맡은 브로커 김씨 등 2명을 연달아 구속하고 최근 원 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신씨 등은 2014년 4월 황우석 박사가 속한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민 뒤 주가를 높여 26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과학자인 황우석 박사와 코스닥의 ‘큰 손’으로 불리는 원 회장이 홈캐스트의 26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호재성 정보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인 뒤, 단기간에 3배 이상 가격이 뛴 홈캐스트 주식을 매도하는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 조작 계획을 미리 세우는 ‘설계’는 신씨가 김씨 등 주가조작꾼에게 차명 주식과 전환사채 전환권을 저가에 팔면서 시작됐다. 자본잠식상태로 투자 여력이 없던 에이치바이온 측도 미리 투자자금 40억 원을 홈캐스트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후 진행된 홈캐스트의 제3자 유상증자에 에이치바이온과 원 회장 등이 참여하자 홈캐스트의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신씨 등이 증자 직후 비싸진 주식을 처분하며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단기간에 유상증자와 투자, 주가 상승이 이어졌지만 이는 오로지 호재성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것일 뿐 기업의 재무상태와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없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에 최순실씨 일가가 연루됐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가 에이치바이온의 투자 이후 줄기세포 사업 등을 사업 목적에 포함하며 최순실 일가가 돈을 댄 이른바 ‘쩐주’로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사건에 거론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유명한 과학자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심리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황 박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과 함께 신씨 등이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