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밤샘근무를 하다 사망한 60대 경비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밤샘근무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60)씨 유족이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김 씨의 유족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공단 측은 김 씨가 기존 질환(이상지질혈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A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2월 17일 A씨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한 후 퇴근한 지 30분만에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당시 A씨는 24시간 경비를 선 후 다음날 하루 쉬는 격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근무해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24시간 근무는 말도 안된다"(rmat****), "죽으라는거야 살라는거야"(emos****), "12시간도 힘들고 피곤한데 24시간 근무가 말이 되냐"(uj00****), "몸 건강한 사람도 저렇게 일하면 손떨리고 가슴이 쪼여온다"(0724****)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