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순직군경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밀려들어오자 학생들을 출구로 대피시키고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이씨는 탈출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결국 숨졌다. 그의 시신은 같은 해 5월 5일 세월호 4층 학생용 선실에서 학생들의 시신과 함께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 2015년 2월 자신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이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면서 이씨의 아내를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만 등록했다. 인천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법상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교육훈련 포함)하다가 사망한 경우 주로 인정하는 ‘순직군경’에 일반 공무원 신분인 고등학교 교사가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이씨의 아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