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000원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399만명 중 844만명(60.3%)이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전년 정산금액인 13만6128원에 비해 4% 줄어들었다.
반대로 전년보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278만명(19.9%)은 앞으로 내야할 건강보험료에서 1인 평균 7만5550원을 제하는 방식으로 환급받는다.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총 정산금액은 추가징수 2조2496억원에서 환급 4203억원을 제외한 1조8293억원이며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께 고지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며, 납부기한 전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4일까지)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은 각 사업장에서 매월 보수변동 사항을 신청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후납 제도"라며 "건보료 폭탄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