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울산 동쪽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대규모 지진 전조 현상’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트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홍보팀장 이모(25)씨 등 4명을 체포해 이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은 개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26일 페이스북에 ‘실시간 부산바다 상황, 쓰나미 징조?’, ‘부산 까마귀떼 출몰, 진짜 지진 전조인가?’ 등의 제목으로 관련 영상을 올리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과 연결된 소셜미디어 계정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올린 영상은 수년 전 울산과 경북 울진에서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같은 시기 유언비어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당시 울산 지진과 함께 울산과 부산 곳곳에서 가스 냄새 신고가 빗발치는 등 한동안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진 바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부산은 도시가스 등에 주입하는 부취제(附臭劑)가, 울산은 공단 악취가 냄새의 원인으로 밝혀졌고 지진 등 다른 재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