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 때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를 순직 대상자로 보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도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도 업무의 계속성과 월 정액 급여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에 고용돼 공무 수행을 하다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해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