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중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3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 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수사를 받은 군인들이 수사관에게 누구 지시인지 따져 물으니 ‘육군 참모총장 결재 사안’이라 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이하 육군 중수단)은 지난 2~3월 전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을 특정했다. 임 소장은 “중수단이 20~30명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을 헌병대 수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대 내 인권 문제를 다뤄온 민간단체로, 지난달 ‘(동성애자로 육군에 복무 중인) 지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동성애자 예비역의 제보를 받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수사팀은 수사 대상 군인을 “잠시 할 말이 있다”, “자문할 일이 있다”며 사전 통보 없이 불러내 “네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왔다”, “OOO가 너랑 성관계했다고 이미 진술했다”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수사관들이 성관계 관련 성향과 첫 경험 시기를 묻는 등 수사 과정에서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수사가 동성애자 차별과 식별활동 등을 규정한 부대관리 훈령을 위반한 수사라고 센터는 지적하고, 비팃 문타폰 UN 성소수자 인권 특별조사관에게 방문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동성애 처벌 근거인 군형법 92조 6항(추행)은 ‘군인으로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이 법이 과거 미국 군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군은 현재 폐지한 법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에 대해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육군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