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뇌물죄 부끄럽지만 거짓말 한 적 없어"]

안종범(58·구속 기소·사진)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개인 뇌물죄로 법정에 선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 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아내가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고급 스카프나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용 시술의 경우 '잠깐 누워보라'고 해서 누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씨 부부로부터 모두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의 아내가 김 원장 부부에게서 가방과 스카프, 현금 등을 받았고 안 전 수석도 직접 현금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전 수석 측은 "안 전 수석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고, 아내는 친해서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안 전 수석은 "특검 첫 조사 과정에서부터 수첩이나 기억을 토대로 협조해왔지만 특검은 원하는 방향으로의 협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기억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때 저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압박도 가해졌다"며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던 업무 수첩 39권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동의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선 명백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도 모두 부인했었는데, 이번 재판에선 검사가 놀랄 정도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변호인은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또 "아내와 검사가 면담한 내용이 녹음·녹취돼 있다"며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