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영애(66)씨가 9일 오전 췌장암으로 별세하자 과거 김씨가 대주주였던 '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했던 이영돈 전 KBS PD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전 PD는 KBS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2007년 10월과 11월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등의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탤런트 김씨가 운영하던 참토원 황토팩의 제조과정에서 다량의 쇳가루가 들어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실제로 방송에선 자석을 황토팩에 갖다 대자 가루가 들러붙기도 했다.

하지만 한 달 뒤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참토원의 황토팩에 포함된 쇳가루는 황토 고유의 성분으로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그 사이 한 해 매출 1700억원을 올리던 김씨 회사 매출이 폭락하고, 판매된 제품의 환불요청도 쇄도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해당 회사는 결국 도산했다.

이후 김씨는 참토원의 회장으로 있던 5세 연하 남편과 불화를 겪다가 이혼했으며, 2012년에는 췌장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참토원 측은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고유의 성분인 자성체(磁性體)라며 이 전 PD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2008년 5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반론 보도를 내보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KBS는 황토팩 가루에서 검출된 자성(磁性)을 띤 검은 물질이 쇳가루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 등 산화철로, 허위보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2월 당시 이 전 PD 에게 "보도내용은 허위지만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황토팩에서 검출된 쇳가루는 보도내용처럼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다"면서도 "보도내용이 황토팩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는 공익적인 내용이고, 당시로서는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고인은 과거 방송을 통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굵은 쇠줄로 목을 옥죄는 것 같았다"며 "이런저런 것이 나를 압박해서 우울증으로 1년을 앓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고인의 췌장암 발병과 당시 언론 보도의 연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영돈 PD가 뒤늦게라도 고인을 조문하면서 사과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 보도는 정말 큰 문제"라며 이 전 PD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