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자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7일 피의자인 여고 자퇴생 김모(17·구속)양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김양에게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양은 평소 집에 있는 PC로 '살인'이나 '엽기' 같은 단어를 자주 검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양은 또 지난달 29일 범행 직전 피해자 A양(8)의 학교 옆 공원에서 휴대전화로 A양이 다니던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업 과목과 하교 시간 등을 검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김양은 A양과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양이 자기보다 어리고 약한 초등학생을 해치려고 마음먹었고,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A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다가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양이 본 드라마나 소설책엔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치우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서 "김양이 평소 심취했던 매체에 나오는 살인이나 엽기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양의 정신병력을 범행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양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A양을 태우고 15층 집으로 올라가다 13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2개 층을 이동했고, 3시간여 만에 살해·시신 훼손·유기를 끝냈으며, 범행 후 집 안을 깨끗하게 정리한 점도 계획적인 살해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