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 행사를 열어 개인 정보 2400만여 건을 입수한 뒤 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원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2) 전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의 주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뒤 경품 행사와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1㎜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깨알 고지'는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1㎜ 글자 크기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