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구속 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당일부터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이달 9일까지인데 당일이 휴일이어서 부득이하게 신청일을 앞당겼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르면 판사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함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의 합당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이달 19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한 만료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남은 기간 핵심 조사 대상인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