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위안(약 131억52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 중국 IT매체 테크웹에 따르면 취안저우법원은 이날 삼성차이나인베스트먼트 삼성전자후이저우 톈진삼성통신기술 등 삼성의 중국 현지계열사 3곳과 협력업체 2곳에 대해 이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6월 화웨이는 삼성전자 제품인 갤럭시 S7, S7엣지, J5 등 총 16개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 두 중급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적용 방식과 모바일 폴더 아이콘·위잿에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에 배상 금액 800만 위안(약 140억원)과 소송비용 50만 위안(9000만원)을 청구했다.

또 2010년 해당 휴대폰 발명특허를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해 2011년 권리를 인정받았고 현재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며 특허번호도 공개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4세대(4G)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 11건을 침해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