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 서류 위조 업체는 본지 의뢰를 받은 지 10분 만에 허위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보냈다.

위조(僞造)된 출생증명서를 구하는 데는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본지는 5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준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업체를 찾았다. 현직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씨가 낳지도 않은 딸 둘을 허위로 출생신고하고 회사와 정부로부터 7년간 약 4000만원의 수당을 받은 사건〈본지 5일자 A11면〉을 계기로, 문서 위조가 얼마나 손쉽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위조업자는 "아이 엄마 아빠의 이름과 주소, 아이의 성별만 보내주면 병원 직인과 의사 도장이 찍혀 있는 증명서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이 업자는 "견본을 보내줄 테니 마음에 들면 40만원을 입금하고 원본을 구매하라"고 했다. 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지 10분 만에 서울의 한 유명 산부인과병원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견본이 왔다. 출산일과 아이 몸무게, 실제로 이 병원에 근무 중인 의사 직인도 찍혀 있었다. 해당 병원에 위조된 서류를 제시했더니 "병원이 발급하는 실제 출생증명서와 육안(肉眼)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하다"며 "병원명과 의사 이름이 위조 업체에 도용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또 다른 업체에 '임신진단서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이메일을 보내자 "하루만 주면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다. 진단서는 기본 50만원이고 병원·의사 직인 1개당 10만원의 추가 요금이 있다"는 답변이 왔다. 업자는 "진단서 견본은 10여 가지가 있으니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류씨가 인터넷 등에서 가짜 출생증명서를 구매한 뒤 주민센터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잠적한 류씨를 수배했다. 류씨는 가짜 출생증명서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와 정부 등에 제출했다.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