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 시각) 포스코 후판(두께 6㎜ 이상인 철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7.4%, 상계관세 4.3% 등 총 11.7%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시장 가격과 수출 제품 가격 간 차액을,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작년 11월 예비 판정 당시 받았던 반덤핑 관세 6.8%, 상계관세 0.6%보다는 세율이 올라갔지만 다른 국가 회사와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일본 회사는 14.8~48.7%, 프랑스는 최대 148%, 중국은 319.3%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받았다.
입력 2017.04.0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