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30일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후 7시11분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심사가 끝난 뒤 K7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 뒷좌석의 가운데에 자리 잡았고 박 전 대통령 좌우에는 여성 검찰 수사관들이 앉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두할 때는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에쿠스 방탄 차량 뒷좌석에 혼자 탔었다.

30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며 차량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30일 오후 심사를 마친 뒤 검찰 차량에 수사관과 함께 탑승해 검찰청사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오른쪽).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수인(囚人)’이 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게 된다.

통상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은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 구치감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사 10층 임시유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소환돼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던 층으로, 당시 조사실을 임시유치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 수의(囚衣)는 입지 않아도 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1분까지 약 8시간40분 동안 심사를 받아 영장심사시간으로선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기록은 지난 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30분 동안 심사를 받은 것이었다.

강 판사는 이날 심사가 길어짐에 따라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6분부터 1시간 정도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4시20분부터 15분 동안 휴정했다. 이 부회장 심사 때는 오후 심문 중 20분간 휴정했으며 점심시간은 따로 없었다.

법원은 “심문이 길어지면 재판장 재량에 따라 휴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