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1997년) 이전이어서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 20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혐의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서울중앙지법 321호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