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돼지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연 24%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수천명에게서 16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인 최덕수(70)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최씨가 2009년 도나도나를 설립한 뒤 "500만~600만원을 투자해 어미 돼지를 사면 새끼를 20여 마리 낳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429억원을 끌어모으면서 불거졌다.

피해자들 민원이 빗발치자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최씨에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최씨가 당국의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유사 수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런데 이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피해자들 고소가 줄을 잇자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2014년 7월 130여억원대 투자 사기와 660억원대 대출 사기 혐의로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피해자들이 수원지검에 최씨를 또 고소했고,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3년 전 기소한 투자 사기 액수의 12배도 넘는 피해액을 적용해 20일 또 추가 기소를 한 것이다.

최씨는 '130여 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2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653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당초 2013년 이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법조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검찰 고위직을 지낸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다. 첫 수사를 담당했던 윤장석 당시 부장검사는 법무부 요직(要職)인 정책기획단장을 거쳐 2016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우 전 수석 밑에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