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 의원을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경산지역사무소 인턴 직원을 채용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입력 2017.03.20. 17:17 | 수정 2020.07.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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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 의원을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경산지역사무소 인턴 직원을 채용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