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최순실(61·사진)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접견하도록 허가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 4개월 이상 수감돼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의 허가를 얻어 최씨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 이외의 외부 접촉은 못 하도록 했다. 증거 인멸이나 진상 은폐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최씨는 서울고법에 "우울증이 있고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있어 정말 힘든 상황"이라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최씨 측은 지난 1일 "대역죄도 아니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을 생각해서라도 필요 최소한의 접견을 허락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