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정광용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 겸 박사모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집회 현장에서 정 대변인을 불법·폭력 집회를 선동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체포하려고 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 차량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집회 주최자인 정 대변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정 대변인이 이미 현장을 빠져나간 뒤라 실제 연행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배령까지 내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박사모 카페를 통해 “오늘 집회 도중에 한 참가자가 ‘정광용을 연행하라’는 경찰 무전을 듣고 제보해 줘 안전한 곳으로 도피했다”며 “지금 탄기국 지휘부가 무너지거나 위축되면 태극기 운동 전체가 위축될 거라고 계산한 경찰의 작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탄기국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청사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2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