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 구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범죄 혐의는 13가지다.
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문에 따라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었다.
불소추 특권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불소추 특권을 감안해 강제 수사는 하지 않았다. 청와대 역시 불소추 특권 등을 내세워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 강제구인할 수 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권 실세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이 됐더라도 직접 수사에 대해선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대선 레이스가 곧바로 개시되면, 유력주자를 보유하고 있는 야권에선 보수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박 전 대통령 강제수사 등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가 노 전 대통령이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혔고, 사실상 관련 수사를 모두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