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헌재는 "2014년 4월16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며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이며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엔 부족하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