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한다.

이날 지상파 3개 채널과 케이블 보도채널,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은 탄핵심판 선고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한다. 방송사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시간 방송 보기가 가능하며 방송사에 따라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지상파 3사는 오전 7시50분부터 뉴스특보에 돌입했다.

MBC의 '뉴스특보' 심야 시간까지 계속되며 '듀엣가요제' '나혼자 산다' '행복을 주는 사람'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이 모두 결방된다.

SBS 역시 밤 12시 10분까지 총 15시간 동안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보도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궁금한 이야기 Y' '정글의 법칙' 등이 모두 결방된다.

kBS의 경우는 KBS1에 뉴스특보를 집중 배치해, KBS2TV는 '뮤직뱅크'와 '노래싸움승부' 등 음악예능프로그램만 결방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정상 방송된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JTBC, MBN, 채널A, YTN 등도 탄핵 선고 관련 보도에 집중해 연이은 뉴스특보를 편성했다.

한편, 이날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복귀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중도 하차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