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소녀 2명에게 4개월간 523차례 강제 성매매를 시켜 6800만원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일당은 소녀들이 성병 치료를 받고 있을 때도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관 김정중)는 후배 애인인 10대 소녀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은 성매매 총책역의 정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씨의 후배 한모(24)씨와 정모(22)씨에게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한모씨와 정모씨는 각각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한씨, 또 다른 정씨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대부분을 착취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복키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에 막중한 해약과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총책인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후배 한씨와 정씨의 애인인 황모(17)양과 지모(17)양을 폭행하고 협박해 전국 모텔 촌을 돌면서 성매매를 하게끔 강요하고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매매 강요로 두 소녀는 4개월간 523회의 성매매를 했으며, 정씨는 평균 13만원씩 6800만원을 챙겼다. 또 정씨는 후배들에게 각각 수익금 중 500만~700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모두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2월에는 황양 등에 성매매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으며, 두 소녀는 성병 치료 중에도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하는 10대 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씨와 정씨는 휴대전화 채팅어플 등으로 성매수남을 구하도록 했으며, 동거녀가 외출할 때 주변에서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이들 소녀와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회사원 정모(39)씨에게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