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이 오는 10일 선고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이 오는 10일 오전 11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정하는 평결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오전 평의를 열고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론의 보안유지를 위해서며 평결은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리는 심리의 마지막 절차다.

통상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선고했던 헌재가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한 것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4년 12월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도 10시 선고가 이뤄졌지만 선고 직전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탄핵심판 쟁점이 많은 만큼 '오전 평결 후 곧바로 선고'가 부담될 수도 있어 9일 평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평결의 진행방식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 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것이다.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해야만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 반대로 인용이 5명 이하에 그치면 탄핵 청구는 기각돼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있다.

전날 평의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해 선고기일을 합의한 만큼 평결이 열리면 원활하게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판관 중 2명 이상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평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재판관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평결이 인용·기각만을 두고 실시될지, 쟁점별로 실시될지도 주목할 만하다. 헌재가 미리 인용과 기각에 맞춰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놨다면 전자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