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시기도 정해지게 된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대선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에 실시된다. 이 일정에 따라 여야(與野) 대선 주자들은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건번호와 선고일, 시각이 떠 있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긴 지 91일 만이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50일 전에는 공고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측은 "결과적으로 조기 대선 날짜는 4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중에 어느 날로 할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즉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돼 있다.

4월 30일은 일요일, 5월 1일(월)은 노동절, 3일(수)은 석가탄신일, 5일(금)은 어린이날, 6~7일은 주말이다.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면 연휴가 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후보 검증 기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가급적 60일을 채우자는 여론도 강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대선 날짜는 화요일인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선거일 공고는 50일 전인 이달 20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 국민 투표를 하고, 5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 투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