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가 7일 자신을 수사한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提請)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와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은 형사합의22부는 현재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형사합의29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입학·학점 특혜 혐의에 대해 심리 중이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영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석 300석 중 100석을 넘게 차지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평등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20여명이 구속됐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면 추후 인권침해나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게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최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진행하고, 재판은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반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최씨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