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여성과 수년간 불륜을 저지른 50대 경찰 간부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A 경감을 지난 1일 해임 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감은 2012년 40대 유부녀 B씨를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뒤, B씨와 근무시간에 모텔을 드나드는 등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또 이런 만남이 이뤄지는 동안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륜은 지난 1월 A 경감의 아내에게 들통났고, 이후 A 경감과 아내는 B씨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욕설하기도 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경찰로 재직 중인 A씨 아들도 B씨를 미행하고 욕설을 해 현재 소속 경찰관서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올 1월 경정 승진이 결정됐으나, 해임 처분 당시 임용장은 받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