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3520원, 20년 이상 가입자들로 따지면 월평균 884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소비자물가 변동률(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1%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35만2590원을 받던 사람은 내달부터 35만6110원을,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8만4210원에서 89만3050원으로 오른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한 달에 434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최대 1만3500원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 소득 월액 상한(434만→449만원)과 하한(28만→29만원)을 조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