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초선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특정 이익 실현을 위한 시위 도구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최근 집단시위에서 태극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3·1 운동의 상징인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는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11조를 어겨도 이를 제재할 만한 처벌규정이 없고, 집단 시위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개정안에서 태극기의 존엄을 해치는 특정 이익 행위들을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중국은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국기의 존엄을 해치는 행동을 한 자는 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국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회원들은 온라인 카페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세상 어느 나라에서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의사표시 하지 말라는 나라가 있냐", "통탄스럽다. 너같은 X가 국회의원이라니 나라가 망할 징조다", "너는 태극기 대신 인공기 들어라", "이건 시위가 아니라 의병활동이다" 등 권 의원에게 항의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