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 마감을 앞두고 청구된 마지막 구속영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4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끝에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6일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 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한 인물로 지목되었다.
또 '비선 진료'에 참여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의료 무자격자가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을 도운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와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설한 차명 휴대전화 70여개를 개통 한 후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넨 전기통신사업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28일 비선 진료 의혹 등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