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8일 종료를 앞두고 특검이 일괄 기소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거부된 가운데, 특검팀이 최순실 등 '국정농단'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한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정레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특검법 수사대상의 증거수집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월 3일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재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 향후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수사에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조사 장소와 시간, 형식과 공개 여부 등 대통령 측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9일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라며 "이같은 거부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해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다. 하지만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대면조사 무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수사 만료일인 28일 최순실 등 피의자 10~15명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을 지금까지 조사한 혐의에 대해 이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괄 기소 대상에는 최순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영재 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