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 넘게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마지막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27일 오후 1시 55분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며 "착잡하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논리를 개진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대리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는 헌재의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재판을 심리·선고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날 변론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운데) 등이 들어서고 있다.


이에 맞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심판 개시 20분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이라고 규정한다. 탄핵심판은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중대성도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탄핵 인용)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며 탄핵 사건의 사실인정은 아주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라며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