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7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고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건강보험법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건강보험법을 개정,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국고 14%+담배 부담금 6%)를 5년간만 지원하도록 한 한시(限時)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말로 종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더 지원해 국민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산 당국은 그동안 건보가 20조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건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5년간만 지원하도록 된 한시적 조항을 의무 지원으로 바꿔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법에 규정된 예상 수입액의 20%에 훨씬 못 미치는 15~17%만 매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6조8764억원만 책정해 건보료 수입 20% 예상액(8조2152억원)보다 1조3388억원이나 적게 편성했다.

한편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2월 국회에서 무산됐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과 체계 개편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불공정한 건보료로 피해 보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