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떡볶이 국물을 다 마시라"고 하는 등 의경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단 중대장이 징계를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조모 경감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불문경고는 인사 고과에 기록이 남아 향후 인사 때 벌점을 받을 수 있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작년 1월 서울경찰청 기동단 중대장으로 부임한 조 경감은 차 안에서 먹다가 남은 떡볶이를 버릴 곳이 없자 의경에게 "국물을 다 마셔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부대 소유 지휘 차량을 출퇴근에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부대원들에게 "똥오줌 못 가리냐" 같은 폭언을 하기도 했다.

조 경감은 조사에서 "떡볶이 국물을 억지로 먹인 것은 아니고, '남기면 아까우니까 같이 먹어치우자'는 취지였고 나도 함께 먹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