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기간을 3월 8일까지 연장했다.

특검은 2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법원에 신청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 이로써 특검은 기본 10일에 10일을 더해 최장 20일의 구속수사 기한을 확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마치고 23일 새벽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오는 28일로 활동을 마치고 앞서 재판에 넘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으나 법원은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불허했다. 뇌물제공의 혜택이 총수일가에 집중됐고, 삼성 임원들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의미다.

한편 특검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끝남에 따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0일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토대로 정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해 왔다.

덴마크 검찰은 최대 4주 동안의 검토를 거쳐 현재 올보르시에 구금 중인 정씨의 국내 송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재청구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이 수사기간 만료로 수사권을 내려놓아도 정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