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는 23일 입국 금지 상태인 가수 유승준(41·사진)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0년대 말 인기 가수였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해 2월 유씨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5월 한 인터넷 TV를 통해 "가능하다면 다시 군 복무를 하고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카메라가 꺼진 후 욕설이 섞인 대화가 중계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그는 그해 9월 미국 LA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비자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