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6명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우 전 수석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이들이 제출한 진술서 등에 힘입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도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윤장석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출신 직원 6명은 우 전 수석의 요청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우 전 수석은 이를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출했다.
각 진술서에는 특검팀이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이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감찰 활동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들이 제출한 진술서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이 우 수석을 적극적으로 후방 지원한 이유는 이들이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인정할 경우 자신들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것이 특검 측의 해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 지시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들 감찰 활동을 벌인 이들 역시 형사 입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특검팀 관계자도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우병우 라인'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진술서 작성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청와대 근무를 끝내고 검찰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전 수석 시절 주요 요직을 꿰찬 '상관'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진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특검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갈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검찰은 사람보다 조직을 우선시 하는 집단"이라며 "우 전 수석 수사에 손을 대면 결국 조직을 건드려야 하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