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재판을 12시에 끝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오후 12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일어서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있다”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이후에 변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꼭 오늘 해야 할 사안이냐"고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하겠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며 변론을 마친다고 선언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금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의가 계속되자 이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언성 높여 항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친다"며 다른 재판관과 함께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