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005~ 2010년 6년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김모씨 등 4명이 '성과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김씨 등 4명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옛 지침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하는 급여인데,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 단기간 채용돼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하게 돼 있어 성과상여금 지급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업무 실적과 관계없이 기간제란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했었다. 교육부는 2013년 새 지침을 마련해 전국 4만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간제 교사들이 성과금을 못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