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8일 오전 9시53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8일 오전 9시53분 특검팀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지난해 11월 6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지 3개월여 만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묵인,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같은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피해간 만큼 확실한 혐의를 포착하기 전까지 소환 시기를 미뤄왔다. 하지만 특검 수사 기간이 9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더이상 소환 시기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5명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54·18기)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검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