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본인부담제도 본인부담 완화, 치매등급 기준 완화도 약속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노인빈곤 대책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중부담·중복지 공약 1호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발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독거 노인들의 고립을 막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유 의원의 노인빈곤 대책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이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100만명 정도 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노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수급 희망자)이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부양의무자)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희망자가 직접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부양의무자와 수급희망자 사이에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 등도 많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약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며 “향후 기초연금제도를 개편할 때에도 노인빈곤 해결의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비와 약값에 대한 본인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의 구상에 따르면, 향후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라면 해당금액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진료비가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액의 20%를 부담하면 된다. 현행 외래 본인부담금제도에 따르면, 동네의원의 경우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 1500원·초과시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약국 약값의 경우에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1만~1만5000원은 약값의 10%, 1만5000원을 넘을 경우에는 2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의 공약에 따르면, 치매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급여 대비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즉시 폐지되고,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조율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요양급여 대비 본인부담금은 재가서비스의 경우 15%, 시설서비스의 경우 20%다. 즉, 1등급 치매환자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최대한도인 125만2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부담금 약 19만원을 꼭 내야 한다.

유 의원은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치매 등급 기준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치매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치매 3대 고위험군인 경증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자·인지저하자에 대해, 보건소에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 의원은 독거노인의 고립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밝혔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독거 노인들 간의 공동 생활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또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자원봉사 등을 활성화해 독거노인 대상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