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을 24일로 잠정 확정했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약 10일~1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 심판의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3월 13일) 직전인 3월 10일 안팎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권한대행은 16일 14차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면서 “다음주에 증인심문을 할 5명이 있는데, 이를 마치면 이 사건의 변론을 24일에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지 두 달이 지나 국정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1년, 2년 재판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그동안 수십 명의 증인을 심문했고 방대한 기록을 봤고, 추가로 (증인을 채택해) 증인심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며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최종변론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며칠이라도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고 두 분 대리인이 말한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