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을 24일로 잠정 확정했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약 10일~1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 심판의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3월 13일) 직전인 3월 10일 안팎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권한대행은 16일 14차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면서 “다음주에 증인심문을 할 5명이 있는데, 이를 마치면 이 사건의 변론을 24일에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지 두 달이 지나 국정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1년, 2년 재판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그동안 수십 명의 증인을 심문했고 방대한 기록을 봤고, 추가로 (증인을 채택해) 증인심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며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최종변론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며칠이라도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고 두 분 대리인이 말한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