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64)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7분쯤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의 한 카페 앞을 지나다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생후 7개월짜리 진돗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치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사고 후 이곳을 지나던 택시기사 조모(73)씨는 죽어 있는 개를 발견하곤 택시에 싣고 갔다.

진돗개의 주인 박모씨는 "키우던 개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 집 주변과 인근 도로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를 낸 김씨와 개의 사체를 가져간 조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15일 "김씨는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씨가 신고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냥 현장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와 비슷한 법 위반을 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진돗개를 치는 과정에서 승용차 앞 범퍼가 부서져 57만여원의 수리비도 자비로 부담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의 혐의에 대해선 "주인이 있는 개가 죽었다고 해서 멋대로 들고 가는 것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 진돗개로 개소주를 만들어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로 동물을 치고 현장을 벗어난 차량 운전자와 죽은 동물의 사체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사람을 입건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