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변호사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렸던 비서관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그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불출석한 것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안 전 비서관을 포함해 이날 변론에 불참한 3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안 전 비서관이 두 차례 불출석한 뒤인 이달 1일 10차 공개변론에서 "안봉근씨를 저희가 출석시키도록 하겠다"며 헌재에 증인신문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14일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후에 갑자기…"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4명 중 실제 출석한 사람은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한 명이었다. 모두 박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다.

헌재서 태극기 펼쳐보인 서석구 변호사 -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공개 변론이 열리기 전, 태극기를 꺼내 방청석으로 펼쳐 보이자 헌재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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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리는 공개 변론에도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등의 증언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정 전 이사장을 제외한 3명은 지금껏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출석할지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 측이 이번 주 두 차례 변론에 신청한 증인 8명 가운데 6명이 불출석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며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뇌물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사정 등을 보면 뇌물죄 성립은 안 된다고 논증(論證)이 됐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변론 시작 전 헌재 심판정에서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였다가 헌재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1차 변론에서 "예수도 군중 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