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단의 단장과 운영 본부장이 신생 구단 선수 지원방안에 따른 선수영입절차를 이용해 신생팀 KT로부터 10억원을 받기 전 미리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선수영입절차(특별지명절차)는 일반적인 선수의 계약 양도와 성격이 달라 승부 조작 가담 의혹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NC는 2014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당시 소속 선수 이성민의 승부조작 가담 혐의를 알고도 특별지명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신생팀 KT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성민은 2014년 11월 kt로 이적한 뒤 이듬해 5월 롯데로 트레이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