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停職)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이모(52)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6월 새로 들어온 여직원 등과 저녁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갔는데 이 자리에서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며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겼다.

서울시는 이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직급을 깎는 강등 처분을 내렸지만 지방소청심사위는 이씨의 소청을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정직 3월로 깎았다. 그렇지만 이씨는 "여직원에게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줬을 수는 있지만 성희롱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업무와 관련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