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액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추산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실액 607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18조(역학 조사 방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관련 법을 어길 경우 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6월 응급환자가 메르스에 걸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 거점이 되면서 부분 폐쇄 결정이 내려진 이후 한 달 이상 진료 마비 사태를 겪었다.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의 위반 행위가 병원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대응 방식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